화장품 사용기한과 개봉 후 사용기간, 포장에서 읽는 순서

화장품 포장의 표시 항목 가운데 하나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입니다. 표시 방법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제7항과 별표 4에 정해져 있습니다.

1단계: 포장에서 한글 표시 찾기

기재와 표시는 다른 문자나 문장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해야 합니다. 읽기 쉬운 한글로 적는 것이 원칙이고,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팔지 않고 수출만 하는 제품은 이 표시 규정 대신 수입국의 규정을 따를 수 있습니다.

펌프식 용기와 뚜껑이 연결된 모습
펌프식 용기와 뚜껑이 연결된 모습 자료사진, Wikimedia Commons CC0.

2단계: 제조번호와 날짜 표시 구분하기

제조번호는 사용기한이나 개봉 후 사용기간과 쉽게 구별되도록 적어야 합니다. 개봉 후 사용기간이 적힌 제품에는 제조연월일이 함께 표시되고, 맞춤형화장품은 그 자리에 혼합·소분일이 들어가며 이 날짜도 따로 구별되게 적습니다.

3단계: 사용기한 읽기

사용기한은 '사용기한'이나 '까지' 같은 문자 옆에 연월일을 붙여 표시합니다. 연월까지만 적힌 제품도 실제 사용기한을 넘지 않는 범위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4단계: 개봉 후 사용기간 읽기

개봉 후 사용기간은 '개봉 후 사용기간'이라는 문자에 '00월' 또는 '00개월'을 조합해 적습니다. 문자 대신 개봉 후 사용기간을 나타내는 심벌과 기간을 함께 표시하는 방법도 허용됩니다.

법령 자료에 실린 예시는 개봉 후 사용기간이 12개월 이내인 제품을 심벌과 기간으로 나타낸 경우입니다.

5단계: 세트 제품은 구성품별로 확인하기

두 개 이상을 한 세트로 포장한 제품은 외부 포장에 구성품 중 사용기한이 가장 빨리 이르는 제품의 사용기한만 적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구성품의 사용기한은 '사용기한: 제품에 별도 표시' 같은 문구로 표시 위치를 안내합니다.

개봉 후 사용기간은 구성품 중 제조일자가 가장 오래된 제품의 기간만 외부 포장에 적고, 나머지는 '개봉 후 사용기간: 제품에 별도 표시' 같은 문구로 안내합니다.

공식 자료

큐리오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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