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요약
입사일·퇴직일·최근 3개월 임금으로 재직일수, 1일 평균임금, 세전 퇴직금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통상임금 조건을 함께 안내합니다.
3줄 요약
- 입사일과 퇴직일, 퇴직 전 3개월 세전 임금으로 재직일수와 퇴직금의 대략을 계산합니다.
- 계속근로 1년·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 통상임금이 더 크면 입력한 1일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모르는 경우 비교 반영 안 함을 표시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 2026
계속근로 1년 이상이고, 재직기간 내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일반적인 경우를 계산합니다. 세전 예상액이며 퇴직소득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연차 칸에는 퇴직 전에 이미 지급 사유가 생긴 산입 대상 수당만 넣으세요. 퇴직 때문에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상여·연차수당을 위 3개월 임금과 중복 입력하지 마세요. 선택 칸은 비워도 0원입니다.
입력한 통상임금이 더 크면 그 금액을 적용합니다. 빈칸이면 통상임금 비교 반영 안 함(금액 확인 못 함). 휴직·산정 제외기간·계속근로 중단·근로시간 혼재는 단순 계산하지 않습니다. 3개월 전 같은 날짜가 없는 월말은 공식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모의 계산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음.
계산기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래 산식과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를 확인하세요. 모의 계산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음.
쓰는 법: 날짜와 임금 범위를 먼저 맞추세요
- 입사일과 퇴직일을 넣으세요.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달력상 재직일수와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결과에서 확인하세요.
- 퇴직 전 3개월의 기본급·기타수당 등 세전 임금을 더해 입력하세요. 별도 칸에 넣는 상여금·연차수당은 중복해서 더하지 않습니다. 세후 통장 입금액과 구분하세요.
- 직전 1년의 산입 대상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선택 칸에 넣으세요. 각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에 더합니다.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지급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퇴직 당시의 1일 통상임금을 알면 넣으세요. 평균임금과 비교해 큰 값을 사용합니다. 모르면 빈칸으로 두되, 결과는 통상임금 비교를 반영하지 않은 예상액으로 읽으세요.
연차수당은 퇴직 전에 이미 지급 사유가 생긴 산입 대상 수당을 뜻합니다. 퇴직으로 비로소 지급 사유가 생긴 수당은 평균임금에 넣지 않습니다. 대상 범위는 고용노동부 연차수당 상담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휴직·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근속 제외기간·근로관계 중단이 없는 단순한 경우를 지원합니다.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섞였거나 3개월 전 같은 날짜가 없는 월말이면 이 도구는 금액을 내지 않습니다. 해당 조건의 처리 방법은 확인 못 함으로 표시하고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계산 근거와 공식 출처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 연간 상여금×3/12 + 산입 대상 연차수당×3/12]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퇴직금 예상액 = 적용할 1일 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통상임금을 입력했다면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큰 값을 적용합니다. 계산 도중 임금을 반올림하지 않고 결과만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합니다.
| 항목 | 확인한 기준 | 공식 출처·확인일 |
|---|---|---|
| 기본 대상 | 계속근로 1년 이상·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고용노동부 FAQ · 2026-11-05 |
| 날짜·임금·산식 |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직전 3개월 총일수, 상여·연차 각 3/12, 30일×재직일수/365 | 고용노동부 계산기·산정 예제 · 2026-11-05 |
| 통상임금 비교 | 산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크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 | 고용노동부 퇴직금 산정 FAQ · 2026-11-05 |
| 연차수당 범위 | 퇴직 전에 발생한 산입 대상 수당, 퇴직 때문에 비로소 발생한 수당 제외 | 고용노동부 상담 · 2026-11-05 |
숫자로 보는 계산 예시
가상 예시로 2025-01-01 입사, 2026-01-01 퇴직이면 재직일수는 365일입니다. 2025-10-01~12-31의 92일간 임금이 920만 원이고 상여·연차 가산액이 없다면 1일 평균임금은 10만 원, 예상 퇴직금은 30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 비교를 생략한 값이며 퇴직소득세는 뺀 적이 없습니다.
모의 계산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음. 세전 예상액으로 세금·퇴직연금 제도별 급여·회사 내규·개별 분쟁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산정은 임금 자료와 근로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직 이후 급여도 확인하려면 2026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의 대상 조건은 각각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나오나요?
이 계산기는 계속근로 1년 미만을 법정 퇴직금 대상 아님으로 표시합니다. 1년은 달력으로 판단하며 윤년의 365일을 무조건 1년으로 보지 않습니다. 별도 지급 약정이나 근로 이력의 인정 문제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임금을 모르는데 계산해도 되나요?
계산은 가능하지만 통상임금 비교 반영 안 함으로 표시합니다. 공식 안내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을 사용해야 하므로, 빈칸 결과를 확정 금액으로 보지 마세요. 1일 통상임금은 퇴직 당시 자료로 확인하세요.
연차수당과 상여금은 모두 더하나요?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금액만 별도 입력하며 3/12을 더합니다. 퇴직 때문에 비로소 발생한 연차 미사용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이미 3개월 임금에 넣은 금액을 중복 입력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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