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 질의응답에 따르면 소비자가 가져온 용기에 맞춤형화장품을 담아 주는 경우에도 판매업자는 소분 전에 그 용기의 오염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용기는 내용물에 직접 닿기 때문에 제품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질의응답에 따르면 소비자가 가져온 용기에 맞춤형화장품을 담아 주는 경우에도 판매업자는 소분 전에 그 용기의 오염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용기는 내용물에 직접 닿기 때문에 제품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내 용기를 들고 매장에 갈 때
용기 오염 확인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정해진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의무입니다. 소비자 용기에 담아 받더라도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표시사항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므로, 받을 때 표시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매장에서 누가 소분하는지 볼 때
맞춤형화장품을 섞거나 나눠 담는 일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만 맡을 수 있습니다. 자격 없는 일반 매장 직원은 조제관리사의 교육과 통제를 받고 있더라도 이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한 판매장에 조제관리사를 2명 이상 두면 판매업 신고 때 추가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된 조제관리사가 바뀌면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조제관리사 교육이 궁금할 때
조제관리사는 화장품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도록 「화장품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자격시험에 합격한 해에도 이 보수교육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육 대상은 판매업자에게 고용돼 실제로 혼합과 소분 업무를 하는 조제관리사로 한정됩니다.
받은 제품의 제조번호를 볼 때
맞춤형화장품의 제조번호는 사용한 내용물과 원료의 종류, 혼합과 소분 기록을 추적하려고 붙이는 번호입니다. 판매업자는 관리를 위해 일정한 규칙에 따라 번호를 매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소분 매장이 책임판매업체와 같은 곳에 있을 때
화장품책임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같으면 한 소재지에서 두 업종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 경우 소분 장소를 따로 구획하는 등 작업 중 오염이 생기지 않게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큐리오팁